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