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5, 1998.09.09. 및 부가46015-677, 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금번 1월에 상가분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착오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음. 이것을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1기예정때의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25,1998.09.09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동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77,199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