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5, 1998.09.09. 및 부가46015-677, 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금번 1월에 상가분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착오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음. 이것을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1기예정때의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25,1998.09.09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동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77,199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