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45,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시행에 있어 대구시의 하천골재를 사용한 업체에 도급시행시 공사업자가 골재를 대구시로부터 매입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시설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16,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45,1996.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1,1994.01.11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