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4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여부는 중고강재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강재(복공판)가 당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중고철재 및 고철을 매입하여 보수하여 판매하거나 재생용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건설본부로부터 중고강재(복공판)를 낙찰 받아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4.10. 5.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1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12.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1. 고 철 (1998.12.31.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3팀-1959, 2005.11.04.】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위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00, 2000. 7. 5.; 서면3팀-166, 2005. 2. 2.; 부가46015-2773, 1999. 9.10.; 재소비46015-9, 2002. 1. 8.)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2773, 1999.09.10.】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스러기)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79, 1999.07.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67, 1996.06.04.】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