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갑)이 중국(A)로부터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 및 리스사인 국내사업자(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이동은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갑)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사업자(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 2005.10.31. 및 서면3팀-663, 2005.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5.03.21.】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Z에게 인도하는 경우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84, 2005.10.1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663, 2005. 5.13.; 서삼46015-10610 , 2003. 4.1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국내사업자(갑)이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사인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동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직접 인도 시 (갑)과 (을)은 동 재화의 거래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