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9.1-2007. 8. 31.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구청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제3자(민간위탁)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이(2006.9.1-2008.8.31)이고 계약 및 계약금 납부는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시 : 2006년 9월 연간 계약체결 및 연간 계약금납부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007년 9월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 2006.9.1-2007.8.31,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질의)
사용허가기간 기준으로 2007. 1. 1이전 계약 체결 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인지? 재계약 체결일 기준일(2007년 9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