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붙임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청이 관세행정 업무과정에서 관세법 등의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몰수품 등을 관세법 제326조 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보훈복지공단은 위탁물품을 전자입찰, 매장진열, 인터넷 판매를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부칙)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 2. 19. 개정)(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 19.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5. 12. 30.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1일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007. 2. 28. 개정) (중략)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111, 2007.11.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