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48, 2000.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48, 2000.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마켓에 입점하여 구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마켓을 통해 한국 소비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유럽에 위치한 판매상에게 오더를 전달하여 해당 판매상이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보내며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①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물건가격 전체인지 아니면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서 상품중개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7, 2008.01.17】
【질의】
o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o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 구매자임.
o 국내 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o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 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1) 상기 당사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하여 재화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1948, 2000.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