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7, 2005.0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