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3512, 2000.10.18.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 부가46015-4528, 1999.11.10. (상황) 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상가 임대업을 하면서, 입점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거출하여, 상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2. 매월 거출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관리직원들의 급료 (2) 각종 공과금 (3) 소모품 구입비 (4) 건물 유지 보수비 (질의)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위 관리직원들의 급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급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 부가세도 관리비에 포함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