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5-10333, 2001.09.26.)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와 위탁관리회사와 관계에 있어서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지급)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위탁관리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사업자등록증이 없음)에게 위임하여 아파트 내 각종 계약에 대하여 “갑”이 되어 행사하도록 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증빙자료를 위탁관리회사에 이송케하여 위탁관리회사에서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2.당해 계약 관련 모든 지출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위탁관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415, 2005.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주택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979, 2000. 8.16.; 제도 46011- 12621, 2001. 8. 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제도46011-12621, 2001. 8. 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