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9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동 기구의 성격,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구체적인 거래의 흐름과 약정내용,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용업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매각함에 있어, (질의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공급자)와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도 납세의무 자가 누구인지 등 (질의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이 당해 신탁재산의 소득으로 보는지 (질의3)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36, 2001.03.21 【질의】 부동산(근린상가)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거하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에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가 분양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음.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누구 명의로 신고하며, 누구 명의로 납부 하는지 【회신】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부가46015-2329, 1993.09.27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