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실지 거래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이며,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1)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를 각 개인(최종소비자)에게 분양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해당여부
(2)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2년-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계약금, 중도금(5회), 잔금으로 구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3) 선납 할인이 있을 경우, 중도금 등 계약서 상 입금예정일 이전에 수납했을 경우 할인액의 처리 방법(과세표준 포함 및 지급이자 가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예) 계약서 상 중도금 입금일이 12월 말이나, 실제 입금일이 11월 말인 경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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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23, 1997.02.13 】
【질의】
O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로
O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금액 중 건물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국민초과아파트 분양금액중 건물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 갑 설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을 설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호【현행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75, 2001.03.13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038, 2007.07.23 】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