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투자자문업의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3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