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3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 | ○ 재국조 46017-102, 2000.07.27. 【회신】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386, 2006.02.21. 【회신】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경부국조 46017-79, 2003.06.05. 【회신】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