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부동산매매대금 처리에 있어 실제 경락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받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甲)은 시행사(乙)과 ○○부동산신탁 간에 토지개발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축하는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0년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乙법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법인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丙법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100억원은 공사비조로 甲법인에게 지급함(임대보증금 총액은 200억원 중 100억원은 입점 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상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시 지급하기로 함) 인 이 소유한 ○○권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甲법인은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를 하고 동시에 저당권 가등기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1순위 저당권 본등기를 경료함 임차인인 丙법인은 건물 내에서 계속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향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채권자인 甲법인과 ○○신용보증기금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 ○ 합의서 내용 甲법인 등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丙법인에게 350억원에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하되 별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丙법인은 매매대금인 350억원보다 낮지 않은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① 낙찰금액이 350억원에 부족한 경우 丙법인이 부족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② 낙찰금액이 3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丙법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 위 내용과 같이 계약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이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재법인-181, 2003.11.29.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 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921, 2004.04.2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외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환사채 및 선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고, 내국법인은 해외법인의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향후 수령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은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018,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