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영위 법인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저소득층인 환자에게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인 ○○모금회 및 ○○복지재단에게 진료비 청구를 하면 당 법인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됨. ○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모금회 등에서 입금된 금액을 진료비수입으로 계상하는지, 기부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각목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19. 신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5. 12.31. 개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10.21.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29, 2003.10.23.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51, 2004.08.09. ○○아동복지회가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