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0067(2003.01.10)호 및 서면2팀-1179(2005.0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9,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매자인 A사가 판매자인 B사의 신청에 의해 구매대금추심의뢰(환어음 발행)을 받고 거래은행에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06.5.30.
· 구매대금 추심의뢰일 : 2006.6.1.
· A사의 구매대금 대출 : 2006.6.3.
· B사에 대한 구매대금 결재 : 2006.6.3
· 거래은행에 구매자금(차입금)상환 : 2006.9.3
( 질문 )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구매자금(차입금)상환일이 60일 경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질의요지
- 환어음 발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005. 12. 31. 개정)
2. 〔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67, 2003.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 4. 20, 정금 5011-282 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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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1179,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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