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자산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법인세법」 제55조의 2에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1조 에서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을 별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의2에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여부 및 적용 시 양도소득은 동법 제62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2-10049, 2003. 1. 8.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192, 2005.12.28.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 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