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년미만 보유하고 법인전환으로 출자하게 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단기보유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중과(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50%, 1~2년 보유시 40%의 세율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중 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