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
[회신]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로써 경정대상금액이「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시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1만 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결정내용 (백만원) 연도 구분 당초신고 경정금액 경정내용 경정결정후 2001 소득금액 △30,000 △30,000 이월결손금공제 과세표준 △30,000 △30,000 이월결손금 잔액 △30,000 △30,000 2002 소득금액 10,000 12,000 부당행위(부당과소) 22,000 이월결손금공제 10,000 22,000 과세표준 0 0 이월결손금 잔액 △20,000 △80,000 2003 소득금액 20,000 20,000 이월결손금공제 20,000 △8,000 과세표준 0 12,000 이월결손금 잔액 0 0 2004녀 세무조사결과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2002사업연도에 120억원이 손금불산입되어 2002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 및 2003년도의 과세표준이 경정결정 되었음 2002년의 경우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며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은 0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음 < 질의내용 > 2002사업연도의 경우 과세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및 과소신고금액은 2003사업연도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및 과소신고금액은 | 연도 | 구분 | 당초신고 | 경정금액 | 경정내용 | 경정결정후 | 2001 | 소득금액 | △30,000 | | | △30,000 | 이월결손금공제 | | | | | 과세표준 | △30,000 | | | △30,000 | 이월결손금 잔액 | △30,000 | | | △30,000 | 2002 | 소득금액 | 10,000 | 12,000 | 부당행위(부당과소) | 22,000 | 이월결손금공제 | 10,000 | | | 22,000 | 과세표준 | 0 | | | 0 | 이월결손금 잔액 | △20,000 | | | △80,000 | 2003 | 소득금액 | 20,000 | | | 20,000 | 이월결손금공제 | 20,000 | | | △8,000 | 과세표준 | 0 | | | 12,000 | 이월결손금 잔액 | 0 | | | 0 | | 연도 | 구분 | 당초신고 | 경정금액 | 경정내용 | 경정결정후 | | 2001 | 소득금액 | △30,000 | | | △30,000 | | 이월결손금공제 | | | | | | 과세표준 | △30,000 | | | △30,000 | | 이월결손금 잔액 | △30,000 | | | △30,000 | | 2002 | 소득금액 | 10,000 | 12,000 | 부당행위(부당과소) | 22,000 | | 이월결손금공제 | 10,000 | | | 22,000 | | 과세표준 | 0 | | | 0 | | 이월결손금 잔액 | △20,000 | | | △80,000 | | 2003 | 소득금액 | 20,000 | | | 20,000 | | 이월결손금공제 | 20,000 | | | △8,000 | | 과세표준 | 0 | | | 12,000 | | 이월결손금 잔액 | 0 | | | 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법인-55, 2004.1.15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