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3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간외수당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쳐 신청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야근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을 금번 노조와의 합의를 통하여 과거의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출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법인의 손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및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 및 가산세가 부과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 |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 46012-353, 2001.02.14. 법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 46011-61, 2000.01.15.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써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 ○ 소득 46011-358, 2000.03.1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