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4.01.01.∼12.31.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된 것)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 7.월에 신규투자를 10억원 발주하였으며 2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8억원 정도는 기계설치 완료시점인 2004년도에 지출하여 시설투자를 완료하였음.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2004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세무지도 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3. 6.30.대통령령 제18030)제3항에 의하여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라는 문구에 따라 2003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어야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質疑內容 ◇ 상기와 같은 경우 (甲說)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적용하는 방법과 2004년에 한꺼번에 적용을 받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임. (乙說)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 2003년도에 지출한 부분은 2003년도에 공제를 신청하였어야만 적용하는 것이고 2004년도에는 2004년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6.3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제도46012-10503(2001.04.11.) 1999. 1. 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