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개발 완료된 부품을 변형하는 작업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신규 자동차에 사용할 부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독일법인이 이미 개발완료된 부품을 변형하여 신규 자동차의 제원에 맞는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독일법인이 동 변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정ㆍ변환비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일법인의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중에서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독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2001.8.14 개정]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업46017-260, 1999.04.20.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
| ○ 국업46017-162, 2001.03.29.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자동차엔진부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자동차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ㆍ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과 같은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대가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자동차엔진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528, 1997.08.11.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 국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제14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일 46017-637, 1996.11.18.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 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이 46523-498, 1993.10.15.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