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8 ~ 1996 내국법인에서 연구원 근무
- ‘갑’은 1996 ~ 1998 미국대학 석사과정 졸업
- ‘갑’은 1999 ~ 2006 미국회사 재직(감면대상기술분야)
- ‘갑’은 2006년 미국시민권 획득
- ‘갑’은 2007년 내국법인에 입사
○ 질의내용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의 2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