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재)○○에서 설립한 ○○시 ○○마라톤센터로서 체육시설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증하였으나, 시에서 동 재단에게 시설사용 관리 업무를 무상으로 위탁 관리함. ○ 질의내용 상기 ○○시 ○○마라톤센터가 일반이용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제1호~제10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335, 2005.08.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430, 2004.11.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07, 2004.08.17.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61, 2004.02.2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3404, 1994.12.14, 1994.12.04.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80서1119, 1981.02.05. 비영리법인이 전시장용 건물을 사용케 하고 계속적으로 받는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