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기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2
호주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호주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호주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당해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급 받는 급여 및 부대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 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호주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호주법인이 선지급후 내국법인이 청구를 받아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1) 파견직원의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질의2) 파견직원급여 및 부대비용의 손금 여부 (질의3) 파견기간이 7개월인 경우 고정사업장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호주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 조의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253,1997.08.21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 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27,1997.07.23 일본국법인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과 관련된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이22601-227, 1990.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0667, 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46017-8, 2001.01.1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876,1998.12.24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동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의 근로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