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의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동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상각 대상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금산입시기는 법령 62조 1항 1호 또는 4호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약정에 의해 의무 불이행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 보아 전액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12.31. 개정)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부칙)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387, 2006.02.21. 【제목】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질의】 (사실관계 1) - ○○조합과 ○○조합이 1996. 7. 1. 분리되면서 법령상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자본금에 해당되는 현금, 채권 등을 이체 받아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는 업체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부당하게 이체한 채권에 대하여 1996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음. - ○○조합에서 부당하게 ○○조합으로 채권을 이체하고 지분액을 공제하였으므로 공제금액을 반환하고 구상채권을 반환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툰 금원에 대하여 2003. 6.16. 화해권고 결정되었음. - 화해권고 결정이후 당초 주장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삭감한 금액만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미수금(약 1억원) 상태로 남아있음. (사실관계 2) - ○○건설관련 원고보조참가 소송비용 33,689,080원은 전문조합과 (주)○○건설간의 소송에서 ○○조합이 보조 참가하여 승소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구상 대상이 없어 구상이 불가하며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써 부담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합과의 정산금소송 관련 소송비용 210,162,657원은 ○○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화해권고 결정시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비용의 손금산입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60, 2006.02.02. 【제목】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됨 【질의】 당사는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 가공처리 후 ○○스틸에 납품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고물상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함. 선급금을 받은 고물상이 수취한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 당사가 선급금을 떼이게 되고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 때, 대손처리 가능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2, 2005.02.0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치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1866, 2003.10.27.)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