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 제36조 제1항 사목(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 제1항의 가목(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바목(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82, 2005.12.05. 【질의】 2005년 4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동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불우이웃,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556, 2005.09.27. 【질의】 ○○문화예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0. 법인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임. 재단은 2005.10월부터 ○○문화사랑 기부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유선(2005. 9.21.)을 통하여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정이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554, 1992.03.09.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60, 2005.01.25.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ㆍ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협회는 사회복지법 제46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196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임 본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