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3).4)에 대하여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 후 답변할 사안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 중에 있으며, 같은법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2호의 요건 충족 여부로 기존법인(자산관리회사)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전에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12.31.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12.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15.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73, 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