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연결통로 건설조건부로 무상임대하는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5.22
요 지
법인이 1회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병원의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 중 정규증빙 미수취 접대비로써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범위와 경조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단서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12.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12.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12.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12.31. 개정) 4. 삭 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5. 2.19.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116, 2003.06.10. 【질의】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 바 -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하는지. -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801, 2000.08.22. 【질의】 법인이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 온라인송금 또는 우편환송금 영수증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신】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058, 2003.05.27. 【질의】 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 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 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경조금을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