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시에서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단 샘플을 직접 기획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보낸 후 주문계약이 체결되면 원사를 직접 구입하여 위탁가공을 통하여 제사, 제직 과정을 거친 후 원단제품의 특성상 어떠한 상표도 부착하지 않고 자기명의로 원단을 수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4.1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91, 2004.09.23. 【질의】 당사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지는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법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749, 1993.06.15. 【질의】 현행 세법상의 업체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991년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①제품을 자기가 직접기획하고 ②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③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④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유권해석(소득 22601-949. 92. 4. 8.)및 부가가치세법의 유권해석(부가 22601-1222, 92. 8. 6.)도 동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기 형태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