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5. 12. 31.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005. 12. 31. 신설)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89, 2004.08.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309, 2005.08.17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