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건축비용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학교법인이 각 회계연도별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이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영리법인으로부터 학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 받고 당해 영리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토지의 임대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5,1998.01.13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감나무과수원을 농민에게 임대하여 임대료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