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시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취득조건)에 대해 일정액의 직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1) 당사의 대표이사(주식지분 60%)가 독자개발한 제품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해당 세액공제가 되는지 (2) (1)과 같이 대표이사에게 직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한도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05. 2.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2003. 3.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6. 3. 3. 개정)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006. 3. 3.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21,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96, 2005.07.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관련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094, 2004.05.2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 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3102, 1994.11.11.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87중586, 1987.06.17. 종이비누 제조기법은 청구법인이 개발하였음에도 형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종이비누 제조기법을 개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을 부인, 상여처분하고 동 특허권상각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