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신청시의 가산세 적용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