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상세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