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가 동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면 그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브라질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거주자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하 “종합과세”)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동 이자소득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증권사가 브라질 현지의 회사(공기업)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 후 동 증권사의 고객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판매할 예정임 - 해당 채권의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브라질에서 지급금액의 15%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 제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5.31, 2006.12.30, 2007.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 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④ 삭제 <2003.12.30>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⑦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삭제 <2006.12.30>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1991.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52, 2006.0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ㆍ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92, 2005.05.10. 1.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 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별지 제40호 서식(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 직세1234-321, 1976.02.16.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간의 조세협약과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것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인22630-1762, 1986.05.29. 「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이 국외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법 제3조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300, 2000.11.07. 1. 거주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서면2팀-1266, 2005.08.04. 1.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동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ㆍ중 조세협정」제23조에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