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6. 5.11.로 자본금 50,000천원으로 현재 설립된 회사로 주주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설립 후 법인세법 제52조 의 2 제6항 각목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15. 개정)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19. 개정)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22. 신설)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6. 2. 9. 항번개정) 【분류/일자】서면2팀-2091, 2005.12.1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