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회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제2조의2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이 영국법인 A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A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사용료를 송금하였음 - A법인은 100% 출자하여 싱가폴법인 B를 설립하였음 - A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과 갑은 A법인과의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B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B법인과의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상표사용료는 A법인에게 지급하며 상표사용료에 대한 계약의 제반조건은 A법인과 갑간에 협의될 예정임 - A법인은 B법인과 상표권 계약 및 사용료의 회수에 대한 대행계약(Agent Agreement)을 체결함 - 상표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은 A법인에게서 B법인에게로 이전할 예정임 - 상표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협의는 A법인이 계속 수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100% 자회사인 싱가폴법인과 상표권 계약 및 사용료의 회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의 소유권을 싱가폴법인에게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인이 상표사용자와의 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협의권을 보유하며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영국법인을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451, 2000.09.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 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e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함 ○ 서이46017-10281, 2002.02.20.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거주지국과의 조세 협약을 적용하는 것 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