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빌딩의 재건축조합은 상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로 소유자 192명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며 08.3.22일자 소유자 총회에서 재건축 결의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득하여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하고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청 인허가가 불필요하여 소유주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시행이 가능함. 또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종전의 면적만큼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종료되어 청산결과에 따라 과부족금을 분담 또는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은 재건축 설립 인허가 필증이 없으므로 구청에 기타단체로 등록한 후 법인 등기하여 신고하는지와 기타 어떤 절차로 법인설립신고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