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회사가 비상장의 주식을 97% 보유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97%를 투자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갑 회사가 비상장 을 회사의 주식을 97%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사주조합에서 3%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때 상장사인 갑 회사가 비상장사인 을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0% 익금 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근거에 따른 법 조항이나 규정 요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후단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6. 2. 9. 호번개정)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6. 2. 9. 호번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