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1항 2호 바목의 개발비(무형고정자산)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O 어떤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와 개발비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22601-813, 1990.04.09. 【질의】 1. 기술연구소를 상설 운영해 오던 a법인이 경영주의 경영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연구시설 및 연구요원 등을 관계회사인 b법인에게 이관 시. 2. a법인이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투입한 제반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여 오던 중 이관과 동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일시 상각액으로 특별손실 처리하였을 때 일시상각으로 비용 처리가능한지.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3.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제 좁은 소견으로는 b법인이 만일 a법인처럼 처음부터 신기술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 개발비용을 투입하였다면 100원(예)이 소요가 될텐데 기왕에 50원(예)이 소요된 기술개발에 관련한 진척도(진척도가 유형이든 무형이든간의 혹은 자산적 가치가 있던 없던)을 안고(실질적 유리한 조건。비용의 추가부담불필요) 기술연구시설 및 연구요원을 이관 받았으므로 기왕에 투입된 50원(예)은 b법인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바 a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무상양도 행위가 b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수증익 행위가 발생됐다고 보며, 또한 미상각잔액도 이관하는 a법인 입장에서는 일시상각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 성질이 아닌 무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이때 미상각잔액도 b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수증익이 될 수 있는지. 시험연구비는 실질적 자산가치가 아닌 추상적인 자산 가치 성질이기 때문에 세무 상의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고 법에 5년 이내에 균등액상 상각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일시 상각하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인지. 이상의 예를 든 경우와 같이 세무 상의 문제점 여부는 상기 시험연구비의 구체적 구성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4.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의 부인액 산정기준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미지정기부금의 비지정기부금산입 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1.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 ( )시가-시가금액, ( )시가(1±30)-신고금액 또한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부동산을 양도할 시 시가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조건 미달하게 팔았다하여 법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 산입기준처럼 30이내로 미달하여 양도하였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예)-(시가×80=신고금액)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액 적용 시 적용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보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없을 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가.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다 함은 인근이 평당 100원인데 해당지번의 매매가 없다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의 평당가액 100원정도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나. 시가가 불분명할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금액을 정한다고 하였는데 감정당시 매도자, 매수자, 감정기관의 삼자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야합)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가격보다도 터무니없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을 때도 당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지. 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격이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 최고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법인체가 양도할 시). (예) 시가?( )근저당 최고 채권금액 500( ), 감정가격 300( ), 국세청기준시가 400( ), 당해가격은 500인지, 300인지. 【회신】 귀 질의 1, 2,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437, 1999.06.29.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