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고, 귀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원○○교회 재단에서는 충남 ○○군 ○○면에 종교수련원을 신축하고자 2005. 3월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종교수련원을 다른 장소로 물색하여 신축 추진하기로 의결함. 이때 교회재단명의로 취득한 ○○군 ○○면의 2필지 임야를 부득이 매각하여 동 매각 자금으로 새로이 장소를 물색하여 신축코자 함.
○ 질의요지
이때 ①부득이하게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임야를 양도 시 과세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7, 2007.11.12
[법인] 비사업용 토지
【제목】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증여취득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이내 처분코자 함. 이 경우 당해 처분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아울러, 양도대상 물건지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아 본 결과 토지이용규제사항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국립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처분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여부는 관련 주무부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