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어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법 시행령 89조 2항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 해산등기 후 다시 계속등기만 했을 뿐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이 해산전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법인소유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함
1. 법인등기부등본상 표기내용
가. 법인설립등기일 : 1978년
나. 해 산 등기일 : 2002년
다. 계 속 등기일 : 2005년
2.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표기내용
가. 부동산(토지) 취득일 : 1978년
나. 부동산(토지) 양도예정일 : 2008년 4월 지자체에 수용예정
3. 장부 및 증빙서류
법인 해산으로 인해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무함. 따라서 장부상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
○ 질의요지
이 경우 법인세 신고 및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9, 2005.01.25
[법인] 감정가액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제목】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함
【질의】
질의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
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