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회신]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동시에 누락된 경우,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취득 당시 누락된 자산 및 부채를 사후 장부에 추가로 계상할 경우,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거 임원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사업연도 장부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관인계약서 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소하게 계상함. - 그 결과 종국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이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누락된 금액을 장부에 각각 추가로 계상을 하여 사실관계를 회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9. 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83, 2005.04.01 【질의】 법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계상 누락하였고, 2001년도에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으로 가수금이 입금되었으나, 이 역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증가 등의 이유로 누락하였는 바 (질의 1)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세무처리와 (질의 2)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 법인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 소멸시효 경과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830, 1991.04.26 【질의】 매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매매가액은 30,000,000원을 계약서상에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장부상에 20,000,000원으로 기장하였으며, 차액 1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불하였음. 이경우 자산누락분 10,000,000원에 대한 세무처리는. 【회신】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법인의 주주로 부터 차입하여 지출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 ○ 국심2004중1967, 2004.10.01 【제목】 수입금액누락을 은폐하기 위해서 손금계상 누락시킨 경비라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된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손금산입함 ○ 국심2004서3695, 2005.05.18 【제목】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재화를 공급 받고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출과 상계 하였다면 공급대가를 익금산입하고 부외채무인 매입채무를 손금산입함에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