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시멘트제조업 영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모래운반선을 일정기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구입관련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외무역법상 임차목적 재화 반입의 경우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세관장은 모래운반선의 감정가격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수입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물품을 수입하였다가 임차기간 만료후 3월 이내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 이 경우 임차법인은 모래운반선의 임차관련 거래로는 회계처리를 하고있으나 구입관련 회계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입대행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화주인 임차법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화주도 모래운반선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임차 한 것이므로 계산서의 발행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단순 임차 목적 수입의 경우에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서도 당해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1-2항 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4항 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보충조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그 절차를 위임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계산서교부절차관련 관세청 공문시행 제목 : 수입계산서 교부절차 변경 (관세청 심사정책 47130-348, 2002.5.8) 1. 수입계산서 교부절차 개선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수입계산서 미교부, 희망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교부 ․ 수입미가공식료품의 제외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부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만 국세청에 자료 송부 (참고)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전산자료는 분기별로, 수입계산서자료는 연별로 송부 2. 세부 변경내용 (1) 2002.6.1부터 수입계산서 미교부를 원칙으로 운영 - 2002.6.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입계산서를 교부 - 수입계산서 교부는 세관장이 직접 교부 ․ 다만 전자문서교한방식(EDI)으로 수입계산서 교부를 계속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현행과 같이 EDI로 계속 교부 (2) 수입계산서 교부희망업체에 대하여만 국세청에 전산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