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회신] 1.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외국인 임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외국인 임원 A는 내국법인 甲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질의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내국법인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적용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8, 2006.04.28.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 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2팀-639, 2006.04.19.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459, 2007.03.1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동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으로 같은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 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