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2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특례적용대상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을 취득하여 매각한 유형고정자산매각이익(선박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업체의 선박취득과 관련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톤세제도 신청기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19. 신설)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2005. 2.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5. 2.1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93, 2005.12.28.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을 받는 해운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의 선박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가) 통상적인 개념인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양도차익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 아니면 신규선박의 취득가액에서 양도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의 양도차익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나) 이 경우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산 방법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