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16, 2001.05.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사용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법인 및 토지소유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세무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6 (2001.05.18.) 【질의】 법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당해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법정내용연수(40년)를 적용할 것인지. - 사용수익기간(2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