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16, 2001.05.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사용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법인 및 토지소유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세무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6 (2001.05.18.) 【질의】 법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당해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법정내용연수(40년)를 적용할 것인지. - 사용수익기간(2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